태풍 카눈, 남해군 피해 사례 집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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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남해군 피해 사례 집계 0건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8.17 14:38
  • 호수 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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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오는 18일까지
피해현황 접수받아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군을 지나가는 아침 8시 30분 서면 남상마을 앞 바다의 모습이다. 바닷물과 흙탕물이 뒤섞이면서 비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군을 지나가는 아침 8시 30분 서면 남상마을 앞 바다의 모습이다. 바닷물과 흙탕물이 뒤섞이면서 비바람이 불고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잇따른 가운데 다행히 남해군에는 큰 피해를 안기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카눈이 지나간 지 4일째 되던 지난 14일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해 공공시설·사유재산 등 피해 접수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접수는 오는 18일(금)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눈은 중형 크기, 강도는 `강`인 태풍으로,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풍속 35m/s의 속도로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부근 해상에 인접한 가운데 서서히 북상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밤 10시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계속해서 카눈은 지난 10일 오전 6~10시 풍속 32m/s로 속도는 조금 줄었지만 강도와 크기를 유지한 채 남해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상륙해 지나갔다. 
 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10일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노량대교와 창선삼천포대교, 창선교 등 국도 해상교량을 통행 제한했고, 남해군도 남해대교에 같은 시간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기존 해상교량 통제기준은 풍속 25m/s인데 속도가 느려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시 풍속은 10~20m/s임에도 불구하고 통행 제한을 실시했다. 이어 10일 오전 11시 30분을 기점으로 통행이 제한된 모든 교량은 제한이 해제됐다.
 9일 기준 남해군에는 강수량 67.05mm, 10일에는 123.55mm로 이틀 동안 190.6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남해군 유인도 중 하나로 태풍에 많이 노출돼 있는 미조면 호도 주민들은 지난 10일 "강한 비바람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태풍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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