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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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9.04 10:15
  • 호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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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지자체 합동단속반, 판매 업체 점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울경 지역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 일대의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된 7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농관원은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남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부·울·경 일대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밀수농약·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살펴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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