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전국건설기계 경남도회
두 명의 건설기계사업자가 군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4~5천만원의 장비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지난달 31일 전국건설기계 경남도회 소속 조합원들이 인허가기관인 남해군청을 찾아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관하는 남해군청 각성하라", "장비사용료 체불하는 악덕건설사 남해에서 몰아내자"고 외치며 동료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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