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파출소·수협 대처로
70대 어르신 재산 보호 앞장
70대 어르신 재산 보호 앞장
창선면주민자치회·창선파출소·창선수협 간 협조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김모(70대, 여) 씨는 지난 7일 보험료 납부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통장개설을 위한 본인확인 인증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 씨는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말았고, 이후 혹시나 하는 걱정에 김문권 주민자치회장에게 자초지종을 알렸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김문권 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창선파출소에 신고해 해당 은행에서 계좌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김문권 주민자치회장은 "금융, 경찰기관이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식 파출소장은 "지난 8월 주민자치회와의 범죄예방 치안협약 이후, 창선면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범죄를 막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면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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