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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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만들어진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10.27 10:01
  • 호수 8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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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제도화

 남해군이 지난 16일 자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통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군수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군수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지속가능`를 입력해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월 6일까지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860-30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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