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 11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남해경찰서(서장 공용기)가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했다. 남해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0일(목)까지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공용기 서장은 "단속취약지역을 선정해 주야간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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