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이 지난달 19일자로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해군수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이동, 보관, 매각 등을 할 수 있다.
군민들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남해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자전거`를 입력해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8일(수)까지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86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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