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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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11.10 10:48
  • 호수 8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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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11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13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해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문의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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