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수련원 위치 `바다구장`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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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수련원 위치 `바다구장` 마침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11.16 17:15
  • 호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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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위치 이전 요구는 곤란할 것" 판단
반대대책위 민원에 대해 사실상 불인용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남해경찰수련원 위치 선정과 관련해 사업 계획상 부지인 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소위원회를 열고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들에게 경찰수련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건립반대 남해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곽정수, 이하 반대대책위)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 불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해경찰수련원이 들어설 예정지인 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과 그 일원이다.
남해경찰수련원이 들어설 예정지인 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과 그 일원이다.

 반대대책위는 올해 5월 30일을 시작으로 7월 25일, 9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경찰수련원 건립 부지는 바다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본인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남해경찰수련원 조사심의 결과에 따르면, 경찰수련원을 바다구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캠프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바다구장에 경찰수련원을 건립하되, 대체 천연 잔디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 신청인들(반대대책위)과 피신청인들(남해군, 경찰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은 바다구장과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장 2면 이외 풋살장과 어린이 놀이공원 및 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종전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피신청인들은 경찰수련원은 기존 남해스포츠파크 내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 건립하는 것으로 연봉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남해군수와 경찰청장은 2023년 9월 15일 남해스포츠파크 바다구장 일대 군유지를 경찰청에 감정가로 매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남해군의회가 2023년 10월 18일 바다구장 일대 군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 점을 들었으며 서상리 일부 주민들은 바다구장에 경찰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경찰수련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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