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카페 운영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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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카페 운영 재고해야"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11.24 09:57
  • 호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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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복 의원 5분 발언
장행복 군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카페 운영 재고를 주장했다.
장행복 군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카페 운영 재고를 주장했다.

 장행복 군의원이 일반 사업장의 영업활동 지장과 민간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들며 공공건축물의 카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행복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77회 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 관리와 운영을 보면, 지역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공모·공공사업 등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나 예정인 곳이 14곳,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인근 일반 사업자의 영업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해군에 등록된 카페와 찻집은 258곳, 읍에만 64곳이 있다. 포화상태에 이르러 공공자금이 투입된 카페와 경쟁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고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결책으로 "상호 경영 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타 업종으로의 변경"을 촉구하고 "새로이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 설계 시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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