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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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11.24 10:41
  • 호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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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일까지 진행
사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남해군이 김장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4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2만 5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아래 표 참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해당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해양수산과(☎ 860--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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