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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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의결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12.01 10:22
  • 호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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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안건 19건 처리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립전예산 문제" 지적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8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8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가 지난 28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지난 21~23일까지 심의한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성립전예산 문제 지적
 이에 앞서 남해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강대철 의원, 간사는 여동찬 의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다.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없었으므로 성립전예산이 많이 편성돼 일부 누락이 되거나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국·도비 보조금과 함께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의 성립전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2023년 회계연도가 1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신규 사업 편성을 편성하거나 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경우, 추계 착오에 따른 본예산 누락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또는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삭감 등의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도록 바라며, 또한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 미집행에 따른 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 등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대철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김희준 기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대철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김희준 기자〉

의회운영위·기행위·산건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자 의원)는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식 의원)는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어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슷한 기능으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현재 시행 중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협의회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박종식 위원장은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 군 재정실정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변 환경, 건물 신축 시 관리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존 체육 시설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본 안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음을 알렸다.
 이외의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동찬 의원)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12월 19일 3차 본회의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동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현옥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여동찬 의원은 `국도 77호선의 노선 조정 여론`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집행부에 추진 경과를 명확히 알리고 서면의 낙후된 도로망 개선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기사 1면>
 정현옥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성기 남해군 해양발전과장은 사업 현황과 함께 해양낚시공원의 콘텐츠를 해양레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 3면>
 한편, 남해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오후부터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며, 오는 12월 14일(목)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12월 19일(화)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고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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