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 법안 처리
2024년 4월 10일(수)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편집물 등)를 이용한 AI 가상후보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중 AI 윤석열, AI 이재명 등 가상후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가운데, 같은 해 남해군수 선거에서도 AI 윤석열이 등장해 남해군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경험이 있다.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때,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AI 윤석열을 통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선거 전 혼선을 빚기도 했고,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당시 대통령실과 박 후보 측은 당사자들과 관계없이 제작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당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AI 가상후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짜뉴스, 거짓정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며, 선거 90일 전 영상 게시는 허용되긴 하지만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기를 의무화했다.
선거에 미칠 AI의 부작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은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1일(목)부터 AI 후보 선거운동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