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1인당 최대 6만원 상당 지급
1인당 최대 6만원 상당 지급
남해군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6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남해군과 남해시장상인회에서 추진한다. 행사 기간은 12월 13일(수)부터 12월 19일(화)까지 7일간이다.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된다.
시장 내 지정된 국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카드 사용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수산물 결제 제로페이,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환급행사가 열리는 시장휴게실로 가져가면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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