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신문광고 속에는 불결한 `허위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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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신문광고 속에는 불결한 `허위소문`이 있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12.26 15:16
  • 호수 8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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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관련 2명,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받아
강사 A씨, 본인 죄 덮으려 다른 사람 지목해 소문 퍼트려
B씨, `학생과 모 학원장 불륜` 허위소문 유포자로 드러나

지난 11월 17일 남해신문 B4면과 11월 23일 남해시대 B3면 광고란에는 A씨와 B씨가 본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C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는 법원이 민법 제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명한 것이다. 이 광고가 나간 후 일부 독자들은 본지에 이러한 광고가 기재된 이유가 "학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학생들이 피해를 받거나 혹은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취재를 요청했다. 이에 광고가 실리게 된 배경과 내용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본지 869호 B3면에 실린 광고.
본지 869호 B3면에 실린 광고.

 과거 남해군 모 학원의 강사 A씨가 학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사 A씨는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A씨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모 학원의 운영자 C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허위사실이 소문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의 도움 덕분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학원생들에게 C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내면서 사실상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은닉했다.
 여러 학생들의 증언과 사건조사 중 소문의 유포자가 B씨와 A씨임이 밝혀졌고, C씨는 그들을 고발했다.

"저는 거짓소문의 피해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한파 속 약 3주간 남해읍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던 D학생을 기억하는가? D학생은 B씨가 유포한 불륜 소문의 피해 학생이었다는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위 당시 D학생은 "거짓 소문의 피해자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D학생과 C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믿은 군민들이 많았으며, 일부 군민은 D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나아가, D학생은 C씨와 함께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함께 돌았었다. 
 
허위 소문에 대한 결말
 2020년 10월 2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고,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와 B씨가 항소한 항소심 재판도 2021년 9월 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고, 상고는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C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B씨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지역신문에 광고해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명예훼손의 적당한 처분을 명한 선례가 거의 없기에 허위소문 피해자 C씨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지와 남해신문에 내용이 많이 생략된 이른 바 의문의 광고가 실리게 됐다.
 C씨는 "아직도 허위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답답함을 드러냈고 "많은 학생에게 피해를 준 A씨와 B씨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며 "피해 학생들의 명예도 회복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고 건과 재판과정 등 입장 확인을 위해 본지는 B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하는 학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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