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살림살이 나아지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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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살림살이 나아지는 `꿀팁`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1.08 11:25
  • 호수 8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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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농지 지원·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 등 알아두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꿀팁을 뉴스토마토 등을 참고해 정리했다.

 자영업 / 농업 / 어업
 동시에 자영업·농업·어업 관련 종사자들을 겨냥한 지원도 늘어난다. 농지 지원이 확대되고, 양식장 임대료도 50% 할인된다. 고효율 냉난방설비도 6만 4천대 보급될 예정이다.
 
△ 고효율 냉난방설비 6만 4천대 보급
△ 취약차주(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의 3중고를 동시에 겪는 사람)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지원한도 1인당 5천만원, 금리 4%)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2만5000명→최대 4만명, 보험료 지원비율 50%→ 80%)
△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1인당 1400평→2100평)
△ 보금자리 주택 임대 확대 (신규 4개소→신규 8개소)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120만원→ 130만원)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
 
 
교육 / 보육 / 가족
 부모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원활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휴가 지원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12개월→18개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최대 450만원·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 분담시 월 20만원)
△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200만원→300만원)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
△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바우처(월 70만원) 기간 확대 (6개월→12개월)
 
 
보건 / 의료 / 복지 / 조세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4% 증가하며 저소득층 생계급여액과 선정기준 역시 상향됐다. 연말 정산 관련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발표됐다
 
△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지원(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
△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 지원
△ 노인 기초연금 인상(월 32만원→잠정치 33.4만원)
△ 노인일자리 수 확충(88만개→103만개)
△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월 2~4만원)
△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월 평균 16시간→20시간)
△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183만원)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초중고 각각 46만원, 65만원, 72만원 추가)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월 90시간)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폐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
 
금융 / 부동산 / 고용
 전세 사기로 불안해하는 임차임들을 위해 부동산 제도가 개선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변경되는 점들도 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연 240만원→300만원)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임신·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공공 분양자격 부여)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전세자금대출 기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최저시급 9860원(2.5%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6만1568원→6만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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