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법 위반 전과 … "헌법재판소 위헌" 소명
박정열(62) 전 경상남도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제10·11대 의원(사천)을 지낸 박정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보물섬 남해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문화적 자원을 간직한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건설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부내륙철도를 통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따라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플랜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남해안시대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는 "저 `코끼리` 박정열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제인이자 경남도의회에서 8년간 의정생활을 한 지역정치인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임명한 것을 보더라도 공공정책 전문가로서 자질도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해저터널, 내륙철도 연계 등 현안이 산적한 남해군의 발전과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선 운명적 시점인 지금,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남해군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법 위반 전과 소명
박정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중 제기된 도로법 위반 전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박 예비후보의 전과는 총 9건이며, 그중 2004~2010년 도로법 위반 전과는 7건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된 사항"이라며 "앞서 도의원·사천시장 선거 등 수차례 소명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출마 후보들의 사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과 학력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거상종건(주), 신상개발(주), E.V(주) 등을 경영했다. 그는 "제가 2010년경까지 소유하고 있는 기중기는 기계 특성상 분해를 해서 운행할 수 없는 특수장비이기에 중량을 조절할 수가 없음에도 일반 화물차량과 같은 기준에 의해 과적으로 단속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법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화물과적 등으로 단속이 되면 그 소유자도 도로법 제 100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3헌가25호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등에서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매번 해명했지만, 선거철만 되면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가 만약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면 엄격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