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월 7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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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월 7만원으로 확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1.12 17:39
  • 호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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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5만원에서 2만원 올라
군내 어디든 2천원으로 이용 가능
교통약자 해당해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가 지난 1일부터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됐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원의 기본요금으로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해야 한다. △보행상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와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천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원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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