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달라지는 시책 7개 분야 81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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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달라지는 시책 7개 분야 81건 발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1.12 18:01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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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남도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각종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1건으로 정리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경상남도는 도내 고독사 고위험 중장년층에게 반려로봇을 지원해 비대면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집 정리 사업도 시행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도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김해에 경상남도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이 신설되고, 응급의료상황실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 
 각종 지원시책의 선정기준이었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도 인상된다. 먼저 △부모급여가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생아동 1명당 일괄 200만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기업·창업 분야
 민간투자가 결정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경남형 팁스)과 함께 경남도 3대 창업거점 중 하나인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으로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교통비의 53%까지 지원하는 K-패스 사업으로 확대 전환된다.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위한 대중교통비도 지원해 사회 진입기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제정되고,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이 45세에서 50세로 확대돼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이 더 많아진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운임 지원·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 등도 시행된다.
 
문화·체육·환경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시 통역 및 전시부스 등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도민생활 분야 
 올해부터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가 도민의 궁금증을 문자로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정책-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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