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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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1.12 18:03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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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50만원/ha … 최대 10년간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가능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1월부터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원(연 480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또는 남해하동지사(☎ 880-5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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