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가 뭐길래 … 고소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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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거가 뭐길래 … 고소까지 이어져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1.19 16:28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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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을 이장선거 C후보 당선…투표자 과반수 안 돼 당선 무효
B후보 측, C후보 공금횡령 자격 부적격 고소 진행
C후보 "고의성 없어, 입후보 전 소명·사과, 입금도 마쳐"

 2024년도 남해군 이장 선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A마을에서는 이장선거 입후보 자격을 비판하는 등 투표까지 마쳤지만, 한 후보 측이 "마을규칙에 어긋나는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자 이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16일 동안 양 후보와 양 후보의 측근, A마을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취재했다.

모 읍면행정복지센터가 A마을 이장이 부재한 관계로 A마을회관에 문서 발송함과 접수함을 설치했다.
모 읍면행정복지센터가 A마을 이장이 부재한 관계로 A마을회관에 문서 발송함과 접수함을 설치했다.

B후보 측 주장
"이유막론, 공금횡령"
"C후보 자격 미달"

 A마을 이장선거에 출마한 B후보와 C후보 2명으로, B후보 측은 "C후보가 오래 전 이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마을계좌에 있던 약 246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10년이 지난 뒤에야 마을통장으로 입금했다"면서 "이장선거를 코앞에 두고 입금한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C후보가 공금을 횡령한 건 사실"이라며 "거금을 자기계좌로 입금하면서 몰랐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B후보 측은 "C후보는 후보로서 부적격자"라며 "또, 마을규칙에 따라 당시 총회에서 진행된 이장선거는 총회 투표자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B후보 측이 주장하는 C후보의 자격 미달에 대한 근거 중 하나는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이다. 2조(이장자격) 1항은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정의하고 있다.
 B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C후보를 남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후보 "마을고유번호 없었다"
"현금 확보 후 바로 입금"
"입후보 전 소명, 사과했다"

 C후보는 공금 횡령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C후보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결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계좌 개설 당시 전산조건이 안 맞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있었다"라며 억울함을 전했다.
 계속해서 C후보는 "제가 오래 전 이장을 역임하던 당시, 마을에 공모사업이 내려와 사업비를 관리할 계좌를 개설했다. 당시 마을의 고유번호가 없던 시절이기에 이장이었던 저를 대표로 하고, 마을의 임원들의 동의를 얻고 도장을 찍고 개설했다"며 "이후 이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사업을 수행했던 마을통장을 다음 이장에게 인수인계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뒤 은행에서 장기무거래 계좌가 다수 확인됐으니 실사용 계좌 이외의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후보는 "은행에 방문했을 때 제 명의로 된 계좌는 총 5개였다. 제 명의로 돼 있으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시켜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며 "오래된 일이고 이미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라 마을계좌가 포함돼 있을 거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C후보는 "이후 이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당장 현금이 없으니 기간을 유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때는 흔쾌히 수락했는데 지난해 12월 제가 이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 태도가 바뀌셨다. 연말결산 등을 앞두고 자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해당 금액의 돈을 마을통장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C후보는 "이장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들과 주민들에게 제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를 드렸다"면서 "제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의도를 갖고 자금을 이체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후보라면, 주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니 투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후보는 "투표 결과 제가 당선이 됐지만, 마을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며 "주민들이 보셨을 때 제가 횡령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통장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좌 해제 이후 사실을 알았을 때 이장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돈도 갚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C후보는 "마을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수차례 만남과 전화를 통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고소까지 진행하셔서 안타깝다"며 "그렇지만,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로 비롯된 일이니 죄송하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읍면행정복지센터 입장
 A마을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장은 "양 측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양 측을 설득하고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으로 인해 임시 이장 선출도 어려워, 사업 신청이나 공문 접수, 배부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해당 마을회관에 먼저 문서 발송, 접수함을 각각 설치하고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안내해놓고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면서 조치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센터장은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에 마을규칙에 따라 이장 선출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마을규칙과 남해군 자치규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임시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임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날짜에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이번 선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중재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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