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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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1.22 10:44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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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하면 약 4.6% 할인

 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4.6%를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한 2~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4.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올해는 5%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3%이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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