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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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1.29 10:05
  • 호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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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는 지난 22일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한 결과,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인상됐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로써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단,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분부터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희망자를 찾아가 신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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