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첫 남해군의회 임시회 열려, 5일간 의정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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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첫 남해군의회 임시회 열려, 5일간 의정활동 시작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4.02.05 11:06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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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만·강대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 12 건 심사
올해 첫 군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회기는 오는 2일까지 5일이다.
올해 첫 군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회기는 오는 2일까지 5일이다.

 갑진년 군의회 첫 임시회,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에 열려 오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의 첫 날인 지난달 29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상정안건 심의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하복만 의원과 강대철 의원이었다.
 이날 심의된 3건의 상정 안건은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었다. 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으며 30일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는 2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하복만 의원은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세·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해군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적극 활용을 주장했으며 강대철 의원은 남해군의 수산자원,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남해군 수산업 미래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관련 기사 5면>
 이날 군의회가 초청한 읍면노인회 임원들이 본회의를 방청했으며 회의 후에는 군의원들과 별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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