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인상 못한 `의정활동비` 이제는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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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인상 못한 `의정활동비` 이제는 현실화해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2.05 11:07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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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의정비심의위, 기준 금액 `150만원` 잠정 결론
여론조사 주민의견수렴 실시 후 최종결정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기 위한 심의와 여론조사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도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남해군은 지난달 25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2024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된 바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구분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현안이나 사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에 활용하는 개념이고, 월정수당은 일종의 봉급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심의방법·안건설명, 안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상승률에 대비해 조금씩 올라왔지만, 이와는 별개로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오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전국은 물론 경남에서도 평균적으로 낮은 남해군의회 의원들의 활동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서야 한다"라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150만원을 대부분 결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한 결과를 오는 3월 13일까지 남해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지난 1월 3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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