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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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해 준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2.05 11:37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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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은 3억원·주택구입은 7500만원 한도
연1.5%,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

 남해군은 이달 6일(화)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외 지역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신청은 전입이후에 승인된다. 
 올해부터는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에 맞춰 신청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시간 또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8, 8630)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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