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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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받습니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2.05 15:36
  • 호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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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수)까지 읍면에서 신청 받아

 남해군이 1월 17일부터 2월 14일(수)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을 융자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종류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 해당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는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또는 0.5ha 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운영자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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