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로 인한 사냥개 피해 발생 … 남해도 밀렵 성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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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로 인한 사냥개 피해 발생 … 남해도 밀렵 성행하나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4.02.14 17:14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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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사용 2019년 이후 전면금지 불구 여전
밀렵이 밀거래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지난 1월 20일 SBS 뉴스에 방영된 불법엽구 단속 현장 영상 중 한 장면, 지리산에서 수거한 올무들이다.
지난 1월 20일 SBS 뉴스에 방영된 불법엽구 단속 현장 영상 중 한 장면, 지리산에서 수거한 올무들이다.

 최근 남해군에서 올무를 사용한 불법수렵으로 인한 엽견(사냥개) 피해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매년 그 포획시기와 도구, 지역 등을 정하고 지자체장이 별도의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는 대표적으로 농작물과 분묘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 있다.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가 있어야 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획도구와 처리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올무를 사용해 멧돼지 등을 수렵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단속과 산지를 찾는 사람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해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포획한 경우 포획일자, GPS위치 등의 정보와 사진을 남겨야 한다.
유해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포획한 경우 포획일자, GPS위치 등의 정보와 사진을 남겨야 한다.

스프링 올무 등 불법엽구 사용 여전
 고현면 이어리에 거주하는 이병연 씨는 최근 엽견을 동반해 남면 당항마을 인근 야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다가 누군가 설치해 놓은 올무에 엽견이 사로잡히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구조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살갗과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했다.
 "수년 째 불법포획도구인 올무를 사용하는 수렵인으로 인해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사냥개가 다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스프링 올무는 사람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도구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밀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무는 합법적인 수렵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지만 생명 존업성을 짓밟는 불법 엽구(사냥도구)로, 전면금지된 이후로도 남해 뿐만 아니라 전국 산지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밀렵, 밀거래로 이어지는 고리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남해군청 환경과 김현욱 주무관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 마을 입구나 인근에 올무가 설치된 경우 등산객이나 고령인의 인명피해가 우려돼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포획 장소와 시간, 실물사진을 남기는데 올무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발목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아직 올무로 잡은 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명을 거부한 한 수렵인은 "올무를 사용해 밀렵한 경우 사진과 정보를 남겨야 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노리기보다 수익이 큰 밀거래로 유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멧돼지는 쓸개 등 내장과 고기가 값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밀렵, 왜 나쁜가
 불법 엽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법적인 사냥행위는 모두 밀렵에 해당한다. 특히 올무를 사용한 밀렵활동은 지역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정 종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균형관계에 있는 다른 종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렵은 단순히 특정 동물의 개체 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올무에 잡힌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끔직한 고통이 인류애에 반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밀거래로 야생동물이 유통되는 과정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위생 상, 보건 상 안전하지 않으며 또다른 불법행위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밀렵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엄중한 밀렵·밀거래 처벌규정
 김현욱 주무관은 "지난해 말에 이어 2월 중에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엽구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밀렵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환경과와 경남수렵인참여연대 남해군지회 등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합동으로 밀렵과 밀거래 방지활동을 벌여 올무와 창애 등을 현장에서 수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밀렵신고포상제도를 두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밀렵을 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덫,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 또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멸종위기종을 포획한 경우와 상습적으로 밀렵한 경우는 가중처벌된다.
 올무 등 불법엽구 사용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근절 노력이 절실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경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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