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도로점용허가 지연 … 토지주 울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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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도로점용허가 지연 … 토지주 울분 토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2.14 17:17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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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사유지와 맞닿아
마을주민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전 반대 입장 강경
남해군, 주민들과 위치 이전 협의 중이지만 제자리걸음
남해군이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과 사유지가 맞닿아 있어, 사유지의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모 마을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모습이다.
남해군이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과 사유지가 맞닿아 있어, 사유지의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모 마을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모습이다.

 남해군이 설치한 시설로 인해 사유지의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토지주 A씨가 지난달 25일 본지에 울분을 토로했다.
 먼저, 토지주 A씨가 소유한 부지와 군유지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은 매우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본인의 부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서류를 갖춰 남해군에 도로점용허가를 문의했는데, 해당 부지와 도로를 이어주는 진입로 예정 구간에는 남해군 환경과에서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남해군 건설교통과는 A씨에게 "허가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 행정 그리고 마을
 본지 취재 결과, 남해군 환경과는 모 마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2018년 현 부지에 시설을 설치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건설교통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1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남해군에 도로점용허가 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전을 요청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환경과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 당장 이전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이후 남해군 관계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아 입장을 확인했다.
 2023년 12월 21일, 남해군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이전할 경우, 마을과 멀어지면 노약자가 대부분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리며 "마을과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어떻게 진행되나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과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 부서지만, 신청자가 환경과든 개인이든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허가를 받아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설치한 환경과가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야하는 등 상황인데, 주민들은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A씨는 본지에 "남해군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지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이나 추진하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부지 활용 계획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제 땅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척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건축에 필요한 업체 등과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저대로 공식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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