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업인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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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업인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2.22 16:54
  • 호수 8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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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 중

 남해군이 농업인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받고 있다. 
 농업인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ha당 100~205만원이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이 구분된다. 동계(겨울)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 하계(여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제 여름작물 신청농가는 품목에 따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공공비축미 추가 배정)과 중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55-860-3963) 또는 농지소재지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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