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토종농산물 소중" … 조례제정으로 보존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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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토종농산물 소중" … 조례제정으로 보존 탄력 기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2.22 17:17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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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돼

 남해군의회가 지난 2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남해토종농산물 조례)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 지역 토종농산물을 보존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임위원회 벽 허문 
조례제정 과정 눈길

 남해토종농산물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이채롭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4일 하복만·여동찬·정현옥 의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중 대표발의자인 하복만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여동찬·정현옥·장영자·강대철·박종길 의원도 남해토종농산물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남해토종농산물 조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남해토종농산물조례는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인 지원 대상자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해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토종농산물 판매·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종종자사업단
조례 환영 성명서 발표

 남해군여성농민회 토종종자사업단(이하 토종종자사업단)은 이번 조례제정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토종종자사업단은 지난 6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토종 씨앗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아쉬웠다. 때맞춰 남해군의회에서 남해군 토종농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니 한량없이 반갑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토종종자사업단은 이번 조례안에 토종씨앗 실태 조사 사업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머지않은 시기에 숙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하복만 의원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토종 씨앗 보존과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조례로 완성시켜 나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토종종자사업단은 2020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 다양성과 농민의 종자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토종씨앗을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종벼 한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농부학교도 진행했다. 
 
관건은 `예산 확보`
집행부, 언제 편성할까 관심 쏠려

 남해토종농산물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부칙에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채종포·전시포 지원 1개소에 1천만원 △농자재(시설, 포장재) 지원을 위해 100농가에 3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조례발의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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