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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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2.23 15:38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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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정비반 23일까지 모집

 남해군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으로 활동하면 벽보 1매당 2천원, 5㎡이상 현수막은 4천원, 5㎡미만 현수막은 3천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 월 100만원 이내(총 예산 15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3일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55-86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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