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 확정 … 군민 6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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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 확정 … 군민 61% 찬성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2.29 18:05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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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의정비심의위 기준 금액 최고치 150만원 최종 결정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남해군의원 의정활동비가 법정 최고금액인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110만원 받던 금액에서 40만원 인상한 안이 채택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이다. 150만원의 구성안을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120만원, 보조활동비가 3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전국 여러 지방의원을 비롯해 남해군의원은 매년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을 받아왔다. 
 남해군은 지난 1월 25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신, 이하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고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총 150만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채택했다.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가 안을 결정했다고 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에, 남해군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군내 만18세 이상 읍면별, 성별, 연령별로 군민들을 무작위로 유효표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 -4%)를 실시했다. 그 결과 61%에 해당하는 305명이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높다"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2차 회의 만장일치 채택
 여론조사 후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23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들은 "1차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61% 가 150만원 인상안을 선택해주셨으니 그 뜻을 따르자"라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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