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4월 12일까지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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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4월 12일까지 접수 중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3.04 10:40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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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서도 신청·접수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 등록이 돼있어야 된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7월에 농협 채움포인트카드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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