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누구나, 남해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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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구나, 남해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3.08 15:39
  • 호수 8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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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동 가입
보험기간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까지
27개 항목 타 보험 무관 중복 보장, 최대 2천만원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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