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상태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4.03.08 15:51
  • 호수 8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400만원 지원, 3월 22일까지 접수

 남해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며, 지원시설에는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용의 60%이며, 최대금액은 농가당 400만원이다. 설치비의 40%는 자부담해야 된다.
 희망 농가는 3월 22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055-860-325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