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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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대상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3.08 16:17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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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남해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지원되고,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관능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까지 정비소나 검사소 등에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지원금 100만원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환경과 환경지도팀(055-86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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