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공사 시 어업피해 보상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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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공사 시 어업피해 보상 방안 나왔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3.18 10:46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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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저터널 어업보상 설명회 개최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 토사 처리 등 질의
농번기 공사차량에 의한 피해 예상 대책 마련 촉구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어업보상 설명회가 지난 6일 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어업보상 설명회가 지난 6일 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가 시행되기 전 여러 주민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남해군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명과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해저터널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6일 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어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어민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와 토사의 적재 지역과 처리 과정을 질의하고, 농번기 중 공사차량과 경운기 등과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을 주로 우려했다. 이에 DL이앤씨 관계자는 "토사는 공사구간과 가까운 마을과 협의해 마을에 일정기간 적치했다가 내보낼 계획"이라며 "연결로 구간은 왕복 2차선으로 농번기에 맞춰 농로개념의 부채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 도로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업피해 보상 과정
 해저터널 공사로 인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을 받은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고, 어업피해조사기관은 1개(미정), 감정평가기관은 2개(미정)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이다. 
 DL이앤씨 관계자에 따르면, 해저터널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8년이 걸린다. 해저터널 공사 중 시공 순서는 △천공(구멍을 뚫음) △장약 설치 △발파 △버력(암석 덩어리) 처리 △1차 숏크리트(굵은 골재·물을 압축공기로 불어 넣는 기법) 타설 △강지보(피난 연결 터널 등) 설치 △록볼트(암반용 갱도지지 재료) 설치 △2차 숏크리트 타설 △방수재 설치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 등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보상을 이행하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관 소개를 마치고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저터널 공사 시 어업피해 보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어민 대표가 보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보상대상을 확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의 보상감정평가가 이뤄지며, 보상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어업 행위는 면허와 허가, 신고를 하고 진행한 적법한 어업이다. 보상기준일 이전 어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 개별법상 행위제한일 등이다. 또한,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은 생산실적이나 위판(판매)실적, 출입항 신고 내역, 면세유 매입 등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된다.
 평년어업경비는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되고,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경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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