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원안가결, 4월 시행 예정
남해군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4회 본회의 7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동안 남해군의회가 심사한 안건은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감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가치키움센터 건물취득의 건과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등 3건이다. 장영자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박종식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세 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월에 군의회가 입법예고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 조례안과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일 남해군에 공포·시행되게 된다.
한편 이날 일정에 읍면 신임 이장들이 초청돼 본회의를 방청했으며, 본회의 후에는 군의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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