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도로구역 내 `안내판 철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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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 도로구역 내 `안내판 철거` 예고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3.22 11:23
  • 호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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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토관리사무소, 3월 28일까지 철거 안내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부착한 철거 알림 스티커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부착한 철거 알림 스티커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창선면, 삼동면 지족리, 미조면 일대를 지나는 주도로인 국도 3호선의 도로구역 내 설치된 안내판들을 철거해야 함을 알렸다.
 진주국토관리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8일(목)까지 도로구역 안에 설치한 민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에 대해 `도로구역 안에 설치됐음`이라고 알리며 고시한 날짜까지 철거할 것을 안내했다.
 이 중 남해군에서 설치한 안내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물인데, 해당 사실을 알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국토관리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사적인 일로 부재 중"임을 알리며 "보통 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설물이 있다 보니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것 같다. 철거 날짜까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주국토관리소는 해당 시설물들이 자진철거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4조(벌칙) 등의 근거를 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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