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3천만원 가로챈 피의자 구속
상태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3천만원 가로챈 피의자 구속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3.22 11:24
  • 호수 8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경찰서(서장 공용기)가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생활비, 월세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 고 속여 6명의 남성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어 전화 통화를 해 일부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도 피의자가 남성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 계좌분석 등 각종 추적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주변을 잠복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