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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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접수중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4.03.22 11:30
  • 호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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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연 세액에서 3.7% 할인 혜택을 받는다.
문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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