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연 세액에서 3.7% 할인 혜택을 받는다.
문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