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거 관련 없는 의연금ㆍ품 제공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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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거 관련 없는 의연금ㆍ품 제공은 가능”
  • 김성표(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승인 2009.09.24 16:13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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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예방ㆍ단속기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에는 민속행사와 각종 모임,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 예비공직후보자들이 여기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세시풍속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본의 아니게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21일부터 다음달 10일(토)까지 20일 간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사례 특별예방ㆍ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리위원회는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ㆍ면담 또는 문자메시지(MMS)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위원회가 추석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들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특별 단속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군민들께서는 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 없는 의연금품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반드시 이를 숙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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