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하점칠 씨가 본지에 요구해 와 지난주 본지에 실렸던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서 A씨로 언급된 당사자가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 반론보도문에서 하씨가 `A씨를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A씨는 "이 표현이 마치 내가 하씨를 폭행한 것처럼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자신은 결코 하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가 이 고소사건 담당경찰수사관에게 확인해본 바, 그는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는 의미의 `폭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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