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반복되는 무책임한 답변에 강력 항의할 것"
상태바
"하동군의 반복되는 무책임한 답변에 강력 항의할 것"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11.21 14:18
  • 호수 6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만대책위 피해보상요구, 17일 사전협의회 열려
하동군 "법적 절차로 당장 보상 못해 죄송" 반복
어민 250명 25일(월) 오전 9시 하동군 방문 집회 계획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하동군의 요청으로 고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갈사만피해대책협의회 사전 협의회`를 열었지만 협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하동군의 요청으로 고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갈사만피해대책협의회 사전 협의회`를 열었지만 협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차홍영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장이 남해어민들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차홍영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장이 남해어민들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갈사산단 어업피해보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가 집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2012년 4월 22일 갈사만조선산단조성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업무대행 협약서 체결, 위탁자는 (주)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이다.
 2012년 7월 9일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체결, 갑(甲)은 하개단과 하동군이다. 을(乙)은 하동군, 남해군, 광양시, 여수시, 잠수기의 어업인 대표와 하동군, 남해군, 전남동부, 여수시, 3·4잠수기인 지역별·업종별수협이다.
 2014년 2월 13일 갈사산단 공사 중단, 2018년 4월 17일 하개단 파산선고 결정(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하개단의 재산인 사업 시행권과 매립면허, 해면부 공사 등은 파산관재인 파산법원이 관리하고 있다. 또 갈사산단 행정절차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협의 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갈사만피해대책협의회 사전 협의회
 대책위가 25일 집회를 열겠다는 소식을 접한 후 하동군은 `갈사만피해대책협의회 사전 협의회`를 요청했고, 17일 고현면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가 열렸다.
 대책위는 윤상기 하동군수가 자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회의장에는 박영경 하동군청 산단조성과장과 담당 주무관들이 자리했다.
 박영경 과장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기다려 준 것에 대해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집회를 하는 것은 어민들의 선택이겠지만, 당장 하동군에서 보상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투자유치 실현으로 공사재개 전 보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하동군 입장
 이날 하동군은 남해군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박영경 과장은 "2012년 4월 22일 하동군은 하개단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7월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당시 군수 결재만 받아서 7월 9일 어업피해보상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하동군은 재정 예산을 수립·지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업자가 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갈사산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파산법에 따라 파산관재인 협의 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에 하동군 예산을 편성·지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양만대책위 입장
 이러한 하동군의 입장에 대책위는 "그동안 하동군수에게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됐고, 지금까지 하동군에서는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고, "집회를 한다고 하니, 하동군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투자유치를 받아도 어민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비는 지급했으면서 용역에 따른 남해군 피해 평가비는 왜 지급되지 않느냐"며 질타했고, "실제로 하동군이 투자유치를 해도 경제자유구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하동군이 어민들의 피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재차강조하며 하동군의 입장을 반박했다.
 차홍영 위원장은 "하동군의 입장은 수차례 듣고 보고 받았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며 "적어도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기간이라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하동군의 바다매립사업은 우리 어민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에 박영경 과장은 "다른 사업단을 통해 투자유치 실현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하동군이 사업자로 지정 받아 단계별로 부분 보상하는 방법, 끝으로 법적 조치인 소송 제기 방법이 있다"며 "군수 면담이나 집회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하고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25일 9시 하동군청 앞에서 집회
 협의회를 마치고 어촌계장들 모임에서 김재경 대책위 간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른 내용을 듣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다. 집회 또한 하루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해수부에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릴 것"이라며 대책위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책위는 25일 9시 하동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확정했다. 집회규모는 피해어촌계에서 250여명의 어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는 집회에 앞서,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한 돌발행동과 개인행동이 자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최대한 법과 규칙을 지키는 정당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