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대상자·노인일자리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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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대상자·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15 10:15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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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완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2.68% 인상되고,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올해부터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5만원 인상되어(65세 이상)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6.25·월남참전유공자 경험담 청취, 자료수집(일기, 편지) 등 흔적남기기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수 확대
 85명의 자활근로 참여자수 확대를 위해 복지도우미, 인턴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11개 사업단, 2개 기업을 남해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특히, 청년층 참여자 확보를 위해 자산형성형 지원(희망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 내일키움 통장)이 확대된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노인구성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고령친화상점 `여기 쉬어 가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참여업소에 `여기 쉬어 가게` 현판을 부착하고, 접이식 빨간의자 및 미끄럼방지 발판, 돋보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 대상자 확대
 21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개정안에 따르면 21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8만원에서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 이하로 변동되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행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2020년 12월 기준 1553명에서 1732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돌봄서비스 강화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이 2020년말 기준 147명에서 455명으로 확대되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세대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와 IOT기기를 추가 설치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134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총 18개 사업단에 1340명으로 2020년 1316명 대비 24명이 증원됐다. 처음 시작하는 시장형 사업단인 택배분류도우미는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많아진 상황을 반영해 생긴 신규 사업으로 10명의 참여자가 택배회사에서 분류작업 및 잔업을 보조하게 된다.

또한, 남해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해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 인상률과 냉방비를 반영해 1인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월 45만4900원에서 월 47만4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한다. 남해군은 예산액이 25만6970천원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 제공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사업비 15억)에 따라 연내 장애인보호작업장(세탁업) 신축과 장비보강 예정이며, 일자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자립 기반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초과자(일반)에게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에게 기초급여가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1~5등급 판정(인지등급 제외)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종합조사 결과 및 장기요양등급 점수를 반영하여 보전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돌봄사업으로 양육부담 경감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반의 경우 전담교사가 있어 더욱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시간은 720시간→840시간으로, 정부지원비율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위치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장난감 이용과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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