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장애인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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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장애인연금 인상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07 11:31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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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2

  | 보건·복지·고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올 1월부터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약 15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하게 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을 강화해 전년 대비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 2019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이 늘어나 가족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만18~64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5천명 늘어난 9천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중·고재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3천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월 100시간(단가 1만4020원), 청소년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월 44시간(단가 1만4020원)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한다. 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15~39세)이다.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조건은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 등이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1만3400명·278억5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기능·건강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현재 43만명에서 50만명까지 확대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20만대로 늘려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가건강검진 달라진다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이 신설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 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특정연령(만20, 30, 40, 50, 60, 70세)에 1회만 받던 우울증 검사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 필요한 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폐결핵)를 (본인동의시) 활용할 수 있다.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현행대로다.
 
최저임금액 8720원으로 인상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국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올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확대
 희귀질환 의료비 및 진단 대상 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신청특례 10%)을 지원한다.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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