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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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15 10:27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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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3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이 내놓은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안내돼 있다. 남해시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정책들을 짚어본다. 이번 순서는 교육·보육·가족 분야와 환경 분야다. 〈편집자 주〉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지난해 고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1~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 2만8천 명, 연장보육교사 3만 명 등 전년 대비 총 6천 명이 확대된다. 연장보육교사는 오후 4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을 전담 보육하기 위한 보육교사로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
 20201년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내 돌봄공간을 조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돼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60%로 확대돼 이용가정의 자부담이 5%씩 줄어든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환경│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달 25일부터 무색(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별도배출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지침은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정착기간을 올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개선
 환경부가 올 상반기부터 주민의 알 권리 강화와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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