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폐회, 장행복·장영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조례발안, 섬 관광개발, 토종농산물 육성 조례안 등
주민조례발안, 섬 관광개발, 토종농산물 육성 조례안 등
남해군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의 막을 내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1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가결했다.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회기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장행복·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관련 기사 아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총 5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단,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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