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현장 직원들 "사실상 실권자인 전무가 갑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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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협 현장 직원들 "사실상 실권자인 전무가 갑질" 주장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3.22 11:20
  • 호수 8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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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가 수당 관련, 업무 편성, 업무 배치 등 관리"
"신문보도 후 갑자기 검열? 압박감 느껴, 여전히 소통 부재"
임원 미참여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 결성
"조합원들에게 정보 제공, 공익제보" 설립 취지 밝혀
본지는 남해축협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와 지난 11일 남해군 모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지는 남해축협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와 지난 11일 남해군 모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호에 이어>

 남해축산농협(이하 남해축협)의 이른바 현장직 직원들로 구성된 `비(非) 대책위 직원`들과 본지가 지난 11일 남해군 모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이하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가 남해축협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며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는 다른 직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에 따라 책임을 지고 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인터뷰 이후 지난 12일 비(非) 대책위 직원들은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대표 이영우)`를 결성했음을 알리며 "남해축협이 이러한 사태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조합원들이 현 조합 사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공익제보 차원에서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업무편성, 업무지시, 추가수당, 대체휴무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이하 직원회)는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 중 실무책임자인 전무와 상무가 포함된 점에 대해 지적했고, 실제 직원들에게 있어 전무와 상무, 특히 전무가 갑질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직원회는 여러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전무와 상무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인사, 업무, 조직관리와 추가수당 등과 같은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들은 조합장 등과의 입장 확인을 통해 "최종 승인과 결제는 조합장이 하는 것이 맞지만, 평직원들과 관련해 조합장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며 중간에서 전무와 상무가 좌지우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회는 "업무를 편성하거나 직원들의 소속 부서나 업무배치 등도 전무와 상무가 기본 안을 만들고 조합장은 거의 수정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며 "사실상 실무와 관련해서는 전무를 권력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직원회에 따르면, 주말이나 현장 업무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 후 본 업무를 하지 못하면 전무로부터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추가로 본 업무를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수당과 관련해 직원회는 "업무시간 외 수당이 시간에 맞지 않게 계산돼 지급되는 점,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부서별로 혹은 직원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무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직원회는 "수당이 처리되는 과정을 단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담당자가 담당팀장과 상무, 전무와 조합장에게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나면 조합장은 각 직원들의 업무 외 추가로 일한 시간을 아는 것이지 금액을 보고받는 건 아니다"라며 "조합장까지 담당자의 보고 이후 총무계에서 금액 산출 프로그램을 돌린 후 전무에게 보고한다. 그 금액을 전무가 수정하고 월급 등과 합산한 뒤 최종 금액을 조합장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최종 결제는 조합장이 하고 있지만, 금액을 조정하는 등 실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직원회는 "경영 상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못 받는 이유라도 알려주거나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원회는 "수당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라도 주어져야 한다. 현재는 수당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본인을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거나 본업 외에도 지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치가 보여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업무 조정이나 지원 등 실무 지시는 전무가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덧붙여 직원회는 "우리 조합 자체 감사에서도 직원들의 대체휴무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은 지적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업무 이외의 불이익 시 단체행동 예고
 한편, 지난 15일 직원회는 본지에 추가 입장을 전해왔다.
 이들은 "지난 14일 남해시대 발행 당일, 갑작스럽게 전무가 방역차량을 검열했다"며 "차량 내·외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는데 이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점검은 응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저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또한 직원회는 "지난 14일, 상무가 주말 업무 참여자 모집을 공지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업무담당 직원과는 소통하지 않고 전체 직원에게 곧바로 동참 의사를 물었다"며 "이 업무는 평소 민원이 있었던 업무이기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직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원회는 "업무와 관련해 우리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 혹은 이외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회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지난 인터뷰에서도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압박을 주듯이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합리적인 소통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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